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24. 21:35

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 신청자격 부터 비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기

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 신청자격과 입사 신청 제외자

친권자(부모)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이 신청 가능하며, 장애학생 중 통학이 어려운 장애학생은 서울지역도 지원이 가능합니다.(단, 장애인실에 한하여 선발됩니다.)

입사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총 7가지입니다. 첫째 본교 전체 기숙사 입사 기간 내 강제퇴사를 당하였던 사람, 둘째 본교 전체 기숙사 직전학기 입사 기간 내 벌점이 5점 초과된 사람, 셋째 행복기숙사에서 직전학기 입사 기간 내 중도 퇴사한 사람, 넷째 본교에서 인정하는 입사 신청 직전학기의 학점이 없는 사람, 다섯 번째 전염병 질환 감염자, 여섯 번째 직전 학기 학점이 2.0 미만인 사람, 일곱 번째 경희대학교 학칙에 의해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은 입사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선발기준과 입사 기간

선발기준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우선선발은 장애인, 사회적 배려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이며, 사회적 배려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둘째 일반선발은 재학생은 소득분위(50%), 거리(30%), 학점(20%)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신입생과 편입생은 거리(지방> 수도권 지하철 권역 지방> 수도권)로 선발합니다.(동점자의 경우 무작위 선발합니다.)

입사 기간은 6개월 또는 4개월 기간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입사기간은 매 학기 입사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사 시 필요한 제출서류와 입사 비용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친권자(부모)의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행) 1부(이메일 송부),행복기숙사 입사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으로 대체),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온라인 신청으로 대체)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친권자(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본인이 포함되지 않는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현 거주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합니다.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로는 

장애학생 - 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해당자 - 차상위계층 증명서(확인서)

한부모가정 구성원 - 한부모 가족증명서

다문화 가정 -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중 부모님의 국적이 나와있는 서류 택 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사 비용은 1인실(월 285,000원) 1학기~하계(보증금 40만 원 포함),2학기~동계(보증금 50만 원 포함) ,2인실은 (월 225,000원) 6개월(보증금 40만 원 포함),4개월(보증금 30만 원 포함)입니다. 보증금은 퇴사일 이후 2~3개월 후에 환불하며, 수도광열비, 시설 파손비 등 공제 후에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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