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29. 17:24

공공주택공급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총정리

오늘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인 공공주택공급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공급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 (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일반공급의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 소득기준 없음

일반공급의 자산기준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 과 하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 근로 자가주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 부부는 140%),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에 우선 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기준 없음

특별공급 자산기준

  •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분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 과 하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기준 없음

 

 

지원내용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며,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 (5년,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공공주택공급-공공분양-및-공공임대-신청절차-표사진
공공주택공급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신청절차

신청 절찬 느 먼저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서비스를 신청 접수하시면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문의하실 사항은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경기 주택도시공사 1588-0466
  • 한국 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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