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29. 10:46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 총정리

오늘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 집중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할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인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과 자활근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

신청대상은 지역자활센터 중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알아보기

지역자활센터응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절차

지역자활센터-운영-신청절차-표사진
지역자활센터 운영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접수 후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진행 후 지역자활단체에서 대상자를 확정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활근로 (기초, 차상위계층)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이 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조건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 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 특례자를 지원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일반수급자는 아래의 경우로 구분됩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
  • 기타 수급 유형(의료, 주거, 교육급여)은 별도의 차상위 책정 없이 수급권 자격을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에 참여 가능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 알코올 질환자 등은 시, 군, 구청장의 판단하에 참여 제한 가능

■ 의료급여 특례, 이행급여 특례를 지원받는 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자(차상위계층)를 지원합니다.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시, 군, 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 예상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 시설 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 e음 보장결정 필수 (조건부 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 생활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를 따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시장 진입형(기술, 자격자)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58,660원(62,66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기술, 자격자)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51,350원(55,35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30,12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자활근로-신청절차-표사진
자활근로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신청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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