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4. 9. 12. 18:39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방법과 기준 총정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이 너무 많아 걱정이신가요? 특히 큰 병을 앓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비가 너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 덕분에 일정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로 환급받는 과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환급신청-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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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특히 입원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큰 혜택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이 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연간 총 본인부담금이 기준이며,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크게 7구간으로 나뉩니다:

 

  • 1구간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약 83만 원
  • 2~3구간: 약 150만 원
  • 4~5구간: 약 280만 원
  • 6구간: 약 430만 원
  • 7구간: 약 580만 원
  • 8구간: 약 1,000만 원
  • 9구간 (최고소득자): 약 1,500만 원

 

예를 들어, 1구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연간 본인 부담금이 83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9구간에 속하는 고소득층은 연간 본인부담금이 1,500만 원을 넘을 때 초과분을 돌려받게 됩니다.

 

 

3. 환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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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 발생 시 자동으로 안내를 주기 때문에, 특별히 서류를 준비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1. 안내문 수령 및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8월경에 초과금 발생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여기에는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환급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받으면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더건강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초과금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모바일 앱 신청: 더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근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환급 시기

  • 환급 신청 후 약 1~2주 이내에 계좌로 초과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계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안내를 받은 후 계좌를 등록해야 환급이 진행됩니다.

 

4. 주의 사항

본인부담상한제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

  •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한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예: 성형수술, 비보험 진료 등)"에 대한 금액은 상한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한액 계산 기준

  • 상한액 계산 시 본인부담금만 포함됩니다. 병원에 지불한 총비용이 아닌,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만 계산됩니다.

 

3. 소득 구간 변동 주의

  •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므로, 소득이 변동된 경우 상한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 후 공단에서 재산정할 수 있으므로, 소득 구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의료비 많이 썼다고 무조건 환급되는 건 아님

  •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많이 썼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가장 유용한 제도 중 하나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입원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자동으로 안내를 받지만, 환급을 신청하는 절차는 꼭 잊지 말고 진행해야 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내 의료비 지출을 확인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할 때 빠르게 환급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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