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출생아 1 인간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 (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처]
-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②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누리집
[유의할 사항]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 만남 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돌 전날)까지 이므로 지급 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익일)등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첫 만남 이용권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제외 업종
-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선인 용품, 상품권 등),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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