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출상품인 의료비 대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에 대해 신청조건, 자격, 한도, 금리, 신청방법, 후기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은 서민금융상품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입니다. 이 상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신청자격 :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기준에 부합되는 자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 원 (50만 원 이상 대출신청가능)
- 대출금리 : 연 1.5%
- 대출기간 : 1년 거치 3년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상환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1.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신청조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신청자격은 아래의 항목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 이용가능합니다.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일용직
-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단, 대출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만 신청가능
-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대출신청 불가 사유
- 이미 대출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 원 미만인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자
2.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한도 및 대출요건
대출한도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의 대출요건에 해당되는 비용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약시설 이용에 드는 이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의 단순 미용목적 의료비의 경우 대출불가합니다.
3. 대출금리 및 보증료
대출금리는 연 1.5%로 많이 낮은 편으로 이용가능합니다. 단, 이 상품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증을 서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연 0.9%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1년 거치,3년상환 또는 1년거치,4년 상환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수 있습니다.거치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기간입니다.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적용욉니다.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월 이자와 함께 원금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중도에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이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실때 상환하시면 됩니다.
- 1년거치 + 3년상환
- 1년거치 + 4년상환
5.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서류
의료비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5-1. 공통제출 서류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해야 할 비용 증명서 (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을 하고 있는 걸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5-2.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5-3.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직, 일용직)
-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대출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5-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자 등록증 (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 서류)
- 임대차 계약서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대출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5-5.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대출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혼례비 신청에 한함)
또한 이 상품의 경우 우선순위 적용에서 선발되실 경우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직전 연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6.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의 의료비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방문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신청기한은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1. 먼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 접속합니다.
6-2. 왼쪽상단에 있는 '서비스 신청'을 누릅니다.
6-3. 생활안정자금 항목에 있는 '일반근로자 융자'를 누릅니다.
6-4.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 이후 안내에 따라 대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7. 근로복지공단 의료비지원 대출 후기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지원 대출후기를 살펴보면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요양원 그리고 산후조리원이용에 드는 비용을 대출지원한다는 점,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장점이었습니다.
8.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부결 시 대안상품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을 신청하셨는데 부결되셨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신 경우 또는 다른 상품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대안할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1. 토스뱅크 마이너스 통장 대출
토스뱅크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기가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이용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최소 연 6.5%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1년이 기본이며, 만기가 되었을 때 심사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 그리고 후기 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스뱅크 마이너스 통장 개설방법, 조건 및 후기 총정리
8-2. 신한은행 새 희망홀씨 대출
신한은행 새 희망홀씨 대출은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입니다.대출한도는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이용가느하며,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연 4.92%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이다보니 1년마다 금리가 변동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출기간은 최장 5년까지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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