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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다 받고 끝났는데… 근로복지넷 대출은 못 받는 거죠?” 정답은 ‘경우에 따라 가능’입니다. 2025년 기준,
- 실업급여를 받았던 이력이 있어도
- 현재 4대 보험에 재가입만 되어 있다면
생활안정자금 신청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 실업급여 종료 후 가능한 신청 조건
-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 신청 전 꼭 확인할 체크포인트까지 실전 정보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실업급여 끝나도 대출 가능한 이유
2025년 근로복지넷의 대출 심사는 소득이 ‘현재 발생 중이냐’보다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핵심입니다.
- 실업급여는 종료되었더라도
- 이후 다시 취업해서 고용보험 가입자로 등록되었다면
대출 신청 자격 부여
- 즉, 실업자일 땐 안 되지만
- 재취업 후 다시 가입만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2. 대출 신청 자격 요약 (2025년 기준)
항목 | 기본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 현재 6개월 이상 재직 중 |
근로형태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가능 |
소득 요건 | 연 소득 1,500만 원 이상 권장 |
신용 요건 | NICE/KCB 7등급 이내 권장 |
신청자격 여부 | 실업급여 수급 이력 무관 (현재 상태 기준) |
👉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 상태라면 신청 불가
3. 실업급여 종료자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 시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 실업급여를 받은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음
- 현재 회사 재직 중 여부가 핵심
2.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유리
- 신규 재직자는 급여 이체내역 필수 첨부
3. 소득자료 미비할 경우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급여 통장 입금 캡처 가능
4. 승인률 높이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직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필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 월급 통장 캡처본도 함께 제출 → 급여일자·회사명·입금내역이 보여야 함
- 과거 대출 연체 이력 없도록 관리 → 신용평점 하락은 보증 심사에 직접 영향
- 신청서에 ‘용도’ 명확히 기재 → 예: 생활비, 병원비, 자녀교육비 등
결론
실업급여 끝나도 대출은 가능합니다. 핵심은 ‘지금 재직 중인지’입니다.
- 과거 실업은 상관없음
-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충분히 승인 가능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재취업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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