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28. 07:15

[기초연금제도]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국민연금

주황색-바탕에-기초연금제도-라고-써있는-사진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지원내용]

- 월 최대 30만 원 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월 최대 30만 7,500원 월 최대 49만 2,000원
(1인당 최대 24만 6,000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 1355)'를 신청


[문의]

- 보검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유의사항]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