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지원내용]
- 월 최대 30만 원 까지 지원
구분 | 선정기준액 | 월 최대 지원 금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하위 70% |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
월 최대 30만 7,500원 | 월 최대 49만 2,000원 (1인당 최대 24만 6,00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 1355)'를 신청
[문의]
- 보검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유의사항]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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