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제도]
[지원대상]
-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지원내용]
-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급 수령
지원예시 | 집값이 3억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8만 3,000원,70세 가입자는 매월 92만 6,000원의 연금수령 (종신지급,정액형 이용,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2022년 2우러 1일 기준 |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 사용 가능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https://www.hf.go.kr/intro/intro.html
[유의사항]
□ 배우자가 채무인수 (6개월 이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 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공시 가격 등은 조건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 주택 공시 가격 등 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 안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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