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28. 07:20

[주택연금제도]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한국주택금융공사

주황색-바탕에-주택연금제도-라고-써있는-사진
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

 

[지원대상]

-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지원내용]

-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급 수령

지원예시 집값이 3억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8만 3,000원,70세 가입자는 매월 92만 6,000원의 연금수령 (종신지급,정액형 이용,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2022년 2우러 1일 기준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 사용 가능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https://www.hf.go.kr/intro/intro.html


[유의사항]

□ 배우자가 채무인수 (6개월 이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 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공시 가격 등은 조건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 주택 공시 가격 등 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 안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