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본인이 암환자이거나 가족 중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으시다면 연말정산하실 때 꼭 한번 확인해보셔야 하는 추가정산에 대해 자세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는 부분은 암환자로 진단이 된 경우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하실 때 200만 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방법 (암환자, 중증질환, 치매, 난치성질환 등)
암진단을 받으시면 연말정산 시 2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많이들 알고계시지만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루푸스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는점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중풍,난치성 질환도 암진단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판단할 때 병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경우 동일하게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병원에서 장애인진단서 발급 하는 방법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현재 다니고 계시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장애인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장애인 진단서는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말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장애인 증명서가 아닙니다. 또한 최초로 병에 대해 진단받은 병원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큰 메이저급의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등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본인이 생각했을 때 큰 병원으로 판단되시는 경우 미리 병원 측에 전화문의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홈택스 연말정산
장애인 진단서를 받으셨다면 그다음으로 하셔야 하는 일은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제신고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경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후 로그인합니다. 그다음 화면 상단에 있는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누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목록에 있는 '(근로자용)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순서에 따라 기본사항부터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목록 중에서 해당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추가공제를 누르신 후 장애인 항목에 있는 중증환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절차를 마치셨다면 연말정산할 때는 원래 하던 대로 홈택스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으셔서 등록하시면 되며, 회사에 장애인 증명서 서류를 별도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3. 아픈 걸 알라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아프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연말정산 때 처리 하지 않고 나중에 경정신고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경정신고로 처리하셔도 5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회사에 따라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는지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위의 방법으로 하시면 되며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서 어떻게 자료를 받는지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애인이라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암환자의 경우 발병일로부터 5년간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시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신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세액감면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5.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것들
위의 내용을 읽어보셔서 도움이 되셨다면 추가적으로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만한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리도록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1. 상속세 조회 및 신고방법
상속세는 어떻게 조회하는 것이며, 확인해야 하는 부 분들과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2. 정부 24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조회 및 발급방법
취업할 때 필요한 경우도 있고, 나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서 확인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 24를 통해 간편하게 생활기록부를 조회하는 방법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조회 및 발급방법 (교육부에 물어봄)
6. 결론 및 총정리
지금까지 연말정산 추가공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 126으로 전화문의하시면 되며, 간단한 신청순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 최초진단 병원에서 장애인 진단서 발급
-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목록에서 해당되는 사람을 추가공제 선택하신 후 장애인 항목의 중증환자 선택
- 기타 서류 제출에 병원에서 받은 장애인 진단서 첨부
-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몰랐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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