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4. 1. 25. 18:52

상속세 조회 및 신고방법 이해하기 쉽게 정리

오늘은 상속에 대해 자세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해서 그에 관련되어 찾아보게 되는데요. 상속세는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중 채무(대출, 신용카드 대금, 미납세금, 미납 병원비 등)를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제외되더라도 채무내용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 피상속인 소유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 등을 파악
  • 피상속인의 채무내용 파악

상속공제라는 법을 이용하여 채무 외의 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더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속공제를 잘 이용하시면 세금을 더 줄이실 수 있습니다.

 

1. 돌아가신 분 재산 및 채무 조회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편합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시, 구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부 24 홈페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 :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금융, 연금
  • 채무 : 국세 미납금, 지방세 미납금, 국민연금 미납금 및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4대 보험료 미납금

 

 

2.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것들

재산 및 채무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셨다면 그다음으로는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라는 것이 '사망하셨을 때 물려받은 상속재산+생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단, 10년 이내로 상속인에게 재산 증여 또는 5년 이내로 타인에게 재산 증여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합쳐져 계산됩니다.

 

또한 증여받았을 때 납부하신 증여세는 상속에서 공제됩니다. 

 

3. 재산이 10억 미만 재산 상속받으면 상속세 안 나올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제산에서 '채무+상속공제'를 뺏는데 남는 금액이 없으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단, 누구나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공제는 상속받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달라지 때문입니다. 배우자+자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게 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신고 및 납부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할 때 상속인이 모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중 1명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무조건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을 바로 신고기한입니다. 기한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온라인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하시면 되며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납부방법-사진1

 

먼저 로그인하신 후, 위쪽에 있는 '세금신고'를 누릅니다.

 

상속세-납부방법-사진2

 

세금신고 목록에서 '상속세 신고' 목록으로 가신 후 바로 옆에 있는 '일반신고'를 누릅니다.

 

상속세-납부방법-사진3

 

정기신고를 눌러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5. 결론

지금까지 상속세 납부, 신고방법,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상담센터 126을 통해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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