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광주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 청년(120명)
- 청년기준 : 만 19세~39, 은행 보증 신청일 (사업 참여 신청일 아님)
- 무주택자 기준 : 신청자,배우자 무주택 여부
[신청기간]
-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오전 9시~ 8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 8일간
[주요 내용]
- 융자 취급은행 : 광주은행
- 융자 용도 : 전, 월세 주택임차보증금
- 융자한도 : 최대 1억 원 (임차보증금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2.5% (이차보전금리 연 2.0%, 본인부담 연 0.5%)
- 대출기간 : 2년 이내 / 기한 연장은 1회에 한함, 최장 4년
※ 단, 기한을 연장할 경우 최초 신청 시 자격요건 및 한국 주택금융공사와 광주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절차
: 하단 신청하기 클릭, 접수 → 적격자 알림 (시→ 은행, 신청인) → 대출적격자 통보 (은행→ 신청인, 시) → 대출실행(은행 → 신청인)→ 이자지원 (시→ 은행)
● 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
[공통 서류]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및 각서(서식 1)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정보제공 동의서(서식 2)
- 지원 신청자 의무사항(서식 3)
- 주민등록등본 (전체 포함 발급 일자 필수)
- 가족관계 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입이력 전체 포함)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취, 창업자 : 본인, 기혼자 : 배우자, 취준생 : 부모)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소득산정 가구원의 건강보험자격확인, 가입이력 포함)
- 임대차 계약서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추가 서류]
- 부모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부모 모두)
- 사실증명원(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 재학(휴학) 증명서 / 졸업증명서 등 (총장 직인 필수)
[취창업자 추가 서류]
-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 본인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2021년 원천징수 영수증
[문의]
- (사업안내) 광주광역시 청년 정책관 : 062-613-2722
- (대출상담) 광주은행 고객센터 : 1600-4000 → 2(누르는 ARS)→ 0(상담원 연결)→ 1(은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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