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 맞춤형 기초 생활보장제도 총정리!
-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
[대상]
- 20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 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14원, 교육급여 972,40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혈족(배우자포함)의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합니다.
[내용]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53만 6,324원에서 60만 원을 뺀 93만 6,330원 지급(원 단위 올림)
● 의료급여 : 질병,부상,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희귀,중증난치성환자,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 (경, 중, 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수선예시 | 도배,장판 등 | 오급수,난방 등 | 지붕,기둥 등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33만 1,000원 | - | - |
중학생 | 46만 6,000원 | - | - |
고등학생 | 55만 4,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1회 | 연1회 | 입학금은 압학 시 1회,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 해산급여
- 출산(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 (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생계, 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LH 마이홈 (☎1600-1004)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콜센터 (☎ 02-6222-6060)
'알아두어야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관악구] 자연재난 피해지역 가전제품 합동수리 운영안내 (90) | 2022.08.15 |
---|---|
다가오는 추석 "청탁금지법" 궁금한점 정리! (122) | 2022.08.15 |
[광주광역시] 2022년 하반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18) | 2022.08.15 |
[서울 노원구] 무연고 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 (173) | 2022.08.14 |
[대전광역시] 양육수당 신청하세요! (32) | 2022.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