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25. 16:49

다문화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오늘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인 다문화 보육료 지원에 대해  신청방법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신청자격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세 ~ 만5세아를 지원합니다.
  •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다문화 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한 경우

  • 다문화 가족의 결혼이민자 (인자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 월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만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알아보기

■ 다문화가족 취학 전 자녀(정부지원 단가)는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만 0세 반 ~ 만 2세 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2022년 기준)

  • 만 0세 반 : (기본보육) 499,000원, (야간) 499,000원, (24시) 748,500원
  • 만 1세 반 : (기본보육) 439,000원, (야간) 439,000원, (24시) 658,500원
  • 만 0세 반 : (기본보육) 364,000원, (야간) 364,000원, (24시) 546,500원

■ 만 3세 반 ~ 만 5세 반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만 3세 반 :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 만 4세 반 :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 만 5세 반 :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다문화보육료지원-신청절차-표사진
다문화 보육료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지원 신청 접수를 하시면 시군구에서 신청자에 대해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후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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