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25. 15:48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 검진비 신청방법

오늘은 영, 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장과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 검진비에 대해 신청방법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 검진비 신청자격

신청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생후 14일 ~ 71개월)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알아보기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우식증 등을 예방합니다.
  • 영, 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 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 (신장, 체중, 두위)을 공통적으로 실시하며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 (1,2차 제외)을 지원합니다.
  • 검진주기는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입니다.

 

 

신청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영유아건강-검진비지원-신청절차-표사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신청절차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접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 진행 후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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