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23. 07:00

[만 0~2세 보육료 지원] 보육료,유아학비,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분홍색-바탕에-보육료지원-이라고-써있는-사진
보육료 지원

 

만 0~2세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0~ 1세의 경우 영아 수당(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 나이에 따라 월36만 4,000원 ~ 49만 9,000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

 

 


[유의사항]

- 보육료,양육수당,영아수당(현금),유아학비,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세 연장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 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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