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23. 07:10

[아동수당]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분홍색-바탕에-아동수당-이라고-써있는-사진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0~95개월) 모든 아동


[지원내용]

-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에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가능

 

 


[문의]

- 복건복지상담센터 (☎ 129)

 

 


[유의사항]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 되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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