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0~95개월) 모든 아동
[지원내용]
-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에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가능
[문의]
- 복건복지상담센터 (☎ 129)
[유의사항]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 되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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