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 (86개월 미만) 영유아
※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내용]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86개월 미만) 연령 (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 ~ 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앵육수당 | |||
연령 (개월) | 금액 | 연령 (개월) | 금액 | 연령 (개월) | 금액 |
0~11개월 | 20만원 | 0~11개월 | 20만원 | 0~35개월 | 20만원 |
12~23개월 | 15만원 | 12~23개월 | 17만 7,000원 | ||
24~35개월 | 10만원 | 24~35개월 | 15만 6,000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47개월 | 12만 9,000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만원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https://www.gov.kr/portal/main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유의사항]
- 가정영육하며 영아 수당(현금)을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 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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