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22. 07:10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연한회색-바탕에-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이라고-써있는-사진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 (86개월 미만) 영유아

※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내용]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86개월 미만) 연령 (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 ~ 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앵육수당
연령 (개월) 금액 연령 (개월) 금액 연령 (개월) 금액
0~11개월 20만원 0~11개월 20만원 0~35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12~23개월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https://www.gov.kr/portal/main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유의사항]

- 가정영육하며 영아 수당(현금)을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 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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