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 활동 지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주요 내용
1. 신청자격 변경
- 활동 지원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신청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가능하며,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 생성됩니다.
2. 신청편의 증진을 위해서 신청방법 변경
- 온라인 신청 가능
3. 활동보조 급여비용 변경
분류 | 시간당 금액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4,800원 |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2,200원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22,200원 |
4. 가산수당 변경
분류 | 시간당 금액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4,800원 (가산수당 2000원) |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2,200원 (가산수당 3000원)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5. 방문목욕 급여변경
- '이동목욕용'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1회당 78580원
-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사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1회당 70850원
6. 방문간호 금액 변경
- 30분 미만:1회당 37480원
- 30분 이상~60분 미만:1회당 47450원
- 60분 이상: 1회당 57090원
7. 방문간호 지시서 변경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회당 21080원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회당 66480원
-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회당 5610원
-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회당 57090원
8. 특별지원급여 변경
- 출산(유·사산)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 한도액 1,185,000원
- 자립준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 한도액 297,000원
- 결혼, 사망, 지역사회 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1개월), 출산(3개월),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의 경우에는 월 한도액 297,000원
9. 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신설
- 환급금 재원은 관할 시군구에서 사회 보장 정보원으로 공문으로 예탁금을 반환을 요청 후 시군구 계좌로 반환받아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단, 시군구는 반환받은 금액만큼 추후 사보원에 예탁을 하여야 합니다.
10.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급여 제공 관련 사항 변경
-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의 질 관리를 위하여 활동 지원기관은 월 2회 이상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활동 지원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11.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관련 사항 변경
- 수급자가 1인 가구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와상, 사지마비 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 시군구 동의 후 허용해야 합니다.
12. 급여의 중단 변경
- 수급자가 60일 초과하여 의료기관에 입워한경우 급여를 중단합니다.
13. 장보기 신설
- 활동지 원사는 장보기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활동지원사 단독으로 식료품 구매 등 장보기가 가능하며, 물품 구입 결과를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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