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15. 13:24

사실혼 뜻 및 인정기간 총정리

오늘은 사실혼의 뜻 개념부터 사실혼의 성립요건, 사실혼 인정기간, 사실혼 해소되는 경우까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일까

사실혼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성립 조건 알아보기

  • 주관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필요합니다.
  • '사실상 인의사'란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를 말합니다.
  • 의식, 증거, 증인 등의 특정 방식은 사실혼 인정의 유력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사실혼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 객관적으로 당사자 간에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이라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실혼 인정 시 달라지는 점

  • 신분적인 효과 및 재산적 효과:법률상 혼인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가 생깁니다.
  • 일상가사 대리권 및 대리권 행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재산에 대한 공유 추청
  •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혼인의 효과 중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사실혼에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혼인을 하더라도 중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가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성년 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의 부부는 서로 후견인이 될 권리의무가 없습니다.
  •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 일방 당사자의 사실혼 파기에 의한 해소

 

 

사실혼 인정기간

사실혼은 수급권 발생일 및 소명일의 기준이 됩니다.

  • 주민등록 본 상 동거일 확인이 가능한 경우:전입인
  • 주민등록본 상 동거일 확인이 불가능하나 실제 동거일이 확인된 경우:실제 동거일

사실혼 관계에 대한 확인방법

  • 법원의 판결 등 타 공적기관의 사실혼 판단이 있는 경우 판결문 등 타 공적기관의 자료에 따라 사실혼 관계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혼인의사 존재 확인 시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임의 양식)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확인자:양가 부모, 조부모, 4촌 이내의 친족, 통장, 주민 중 2명)
  • 주민등록등본 또는 담당자의 사실조사서 (본인 진술서 및 인우 확인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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