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돌아왔죠. 바로 재산세 납부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왔네요. 재산세 납부 기한은 8월 1일 까지로 납부 기한을 넘기면 추가 가산금 이 붙게 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납부 방법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재산세 납부방법과 내용은 무엇일까요?
2022년 7월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총 2조4,374억 원으로 확정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보다 5.5% 증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왜 작년보다 올해 더 증가하게 되었을까요?
첫째,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둘째, 비주거용 건축물 신축 가격 기준액 5.4% 인상되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2022년 공시 가격 상승입니다.
7월에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7월 말인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하지만 31일이 일요일인 이유로 8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하실 부분은8월 1일까지의 기한을 지키지 못하시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된다고 하니 꼭 기억하셔서 납부 기한을 지켜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납부 대상은 주택의 절반, 항공기, 선박, 건축물이고,
9월 납부 대상은 주택의 나머지 절반 그리고 토지입니다.
올해는 주택 공시 가격이 작년 대비 대폭 상승함애 따라서 1세대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시 가격 인하와 별도로 지난해에 이어 9억 원 이하 1세대 1 주택 보유자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가 인하된특례세율(0.05% p)이 추가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세 납부 기준은 만약에 재산세 납부 세액이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을 원하시는 분들은 관할 자치구에 직접 신청해주시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납기 내 납부하고,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 500 민원 초과일 때는 50% 납기 내 납부하고,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납부방법에는 6가지 가 있는데요.
① 서울시 세금 납부 앱 stax을 이용하여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 납부"로 검색하시면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앱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가 있습니다.
②서울시 etax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이택스'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오는 데요. 사이트 접속 후 전자납부번호나 납세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은 계좌이체, 카드결제, 포인트 결제 등이 있다고 합니다.
③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가 있습니다. 고지서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시거나 지방세입 계좌로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는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계좌이체정보를 입력하실 때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입금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를 입력하시면 과세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④ QR코드 납부 방법입니다. 페이코,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앱을 다운로드하시고 종이 고지서의 QR코드를 촬영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⑤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가 셔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시고 고지서가 없어도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⑥ 마지막 납부방법은 ARS 전화 납부입니다. 1599-3900을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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