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청년 가구 중개보수 감면사업>
1인 청년 가구의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 임차 시 중개보수의 20% 이상을 감면 또는 무료 지원
<지원대상>
- 1인 청년가구 (19세~39세 송파구 거주자 및 전입자)
<감면기준>
- 1억원 이하의 주택 전, 월세 계약 시
<참여방법>
- 중개보수 감면사업에 참여한 중개사무소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감면
※ 중개보수 감면사업 참여업소 확인방법
: 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 1인 가구 중개보수 감면사업을 검색
<문의>
-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부동산 행정팀 2147-3055-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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