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입니다. 소득 관련해서 안내드릴 게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한 통의 전화나 등기우편. 단순 안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 프리랜서
- 스마트스토어 셀러
- 유튜버, 블로거
- 무신고 소득자
를 대상으로 과세예고통지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왜 연락이 왔는지’, ‘지금 내가 뭘 확인해야 하는지’, ‘세무조사로 번지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세무서 연락, 단순한 안내일까요?
연락 방식 | 의미 | 실제 목적 | 위험도 |
일반 전화 | 정보 확인 | 과세 근거 수집 | ★★★☆☆ |
등기 우편 | 과세예고통지서 | 소명 요청 & 납세 유도 | ★★★★☆ |
내용증명 | 고지서 송달 | 세금 확정 및 이의제기 유도 | ★★★★★ |
🔍 대부분의 세무서 연락은 “소득 누락 or 부가세 신고 미비”를 의심하는 사전조사 성격이 강합니다.
2."과세예고통지서"가 왔다면 이걸 확인하세요
1️⃣ 통지서에 적힌 ‘과세 예정 항목’ 체크
- 소득구분: 사업소득 / 기타 소득 / 근로소득?
- 귀속연도: 몇 년도 수입?
2️⃣ “신고 누락”인지, “신고 오류”인지 구분
- 지급명세서 제출된 금액과 내 신고내역 비교
- 홈택스 →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내역] 확인
3️⃣ 소명기간 확인
- 대부분 7일~14일 이내 회신 요구
- 기한 넘기면 → 세무조사 확정 + 가산세 부과
3.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고 시그널
💥 1. 연간 수입은 큰데 신고는 거의 없는 경우
→ 자동 과세 대상 분류
💥 2. 입금액이 많은데 현금 비율이 높을 때
→ 사업소득 은폐 의심
💥 3. 홈택스에 제출된 지급명세서와 내 신고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 누락 의심 → 통보서 발송
💥 4. 타인의 신고·제보에 의해 불시 연락 올 때
→ “의뢰인/소비자가 신고한 경우” 실제 세무조사로 직행하는 사례 존재
4. 세무조사로 안 넘어가려면? 지금 해야 할 것
- 홈택스 지급명세서 내역 조회
- 과거 신고서와 비교
- 차이 있는 경우 → 수정신고
- 불리한 경우 → 전문가 상담 후 소명자료 제출
- ✔ 무대응 = ‘조사로 간주’됩니다
- ✔ “몰랐다”는 절대 감면 사유가 아닙니다
결론
2025년 과세 시스템은 AI로 수입 흐름을 추적하고, 플랫폼 수익은 국세청이 먼저 알고 있으며,‘통지서’는 그냥 안내장이 아닙니다.
무시하면 세무조사, 잘못 대응하면 수백만 원 가산세 → 정확하게 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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