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아니고, 그냥 한쪽 명의로 돌리고 싶어요" , "증여세 덜 내고 명의 바꾸는 법 없나요?", "집은 그대로 두고, 명의만 바꾸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실제로 집을 팔지 않고, 명의만 바꾸는 건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바꾸느냐에 따라
- 세금 부담
- 은행 승인
- 법률적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집을 팔지 않고 명의만 바꾸는 3가지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 집을 안 팔고 명의 바꾸는 3가지 방법
1️⃣ 증여: 가장 많이 쓰는 방법
-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
- 부모 → 자녀, 부부간, 형제간 등 가능
✔ 세금 이슈:
→ 공시가격 기준 5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발생 가능
→ 부부 간은 6억까지 증여세 면제 (2025년 기준)
2️⃣ 명의분할 + 일부 양도
- 공동명의 상태에서 한쪽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
- 예: 남편 50% + 아내 50% → 아내가 남편 지분 매입하여 100% 보유
- 양도세·취득세 이슈 발생
- 부동산 매매처럼 취급되므로 실거래 신고 필요
3️⃣ 이혼 후 재산분할로 단독 명의 이전
-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서에 따라 한쪽에게 단독 소유권 이전
- ‘매매’나 ‘증여’가 아닌 법원 인용 판결 → 세금 최소화 가능
- 단,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협의서 공증 필수
2. 명의이전할 때 꼭 확인할 3가지 체크리스트
① 기존 대출 여부
- 대출이 있는 경우 → 명의 변경 시 은행 동의 필수
- 일부 은행은 전환 대출 or 신규 대출 조건 필요
② 취득세, 양도세 사전 계산
- 명의이전 방식에 따라
- 취득세: 1~3.5%
- 양도세: 기본공제 후 차익 구간별 과세
- → 증여 vs 매매에 따라 차이 큼
③ 가족 간 이전 시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
- 부부: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 부모 자녀 간: 5천만 원 (성인 자녀 기준)
- 형제간: 1천만 원 이하만 면제
결론
팔지 않고도 명의만 바꾸는 방법은 증여, 지분 매매, 재산분할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 세금
- 법적 책임
- 금융기관 동의
등이 다르므로 사전에 준비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명의이전 전, 반드시 세무 + 법률 + 금융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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