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5. 5. 2. 17:24

집 안 팔고 명의만 바꿀 수 있나요? | 2025년 부동산 명의이전 3가지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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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아니고, 그냥 한쪽 명의로 돌리고 싶어요" , "증여세 덜 내고 명의 바꾸는 법 없나요?", "집은 그대로 두고, 명의만 바꾸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실제로 집을 팔지 않고, 명의만 바꾸는 건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바꾸느냐에 따라

  • 세금 부담
  • 은행 승인
  • 법률적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집을 팔지 않고 명의만 바꾸는 3가지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집을 팔지 않고 명의만 바꾸는 방법을 중심으로, 걱정하는 부부 캐릭터와 저울 위의 주택이 함께 나타난 2025년 부동산 명의이전 안내 썸네일. ‘명의 변경 방법 알아보기’ 버튼이 하단에 강조되어 클릭을 유도함

 

 

 

 

 

 

1. 집을 안 팔고 명의 바꾸는 3가지 방법

 

1️⃣ 증여: 가장 많이 쓰는 방법

  •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
  • 부모 → 자녀, 부부간, 형제간 등 가능

 

 

✔ 세금 이슈:

→ 공시가격 기준 5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발생 가능

→ 부부 간은 6억까지 증여세 면제 (2025년 기준)

 

 

 

 

 

 

 

2️⃣ 명의분할 + 일부 양도

  • 공동명의 상태에서 한쪽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
  • 예: 남편 50% + 아내 50% → 아내가 남편 지분 매입하여 100% 보유
  • 양도세·취득세 이슈 발생
  • 부동산 매매처럼 취급되므로 실거래 신고 필요

 

 

 

 

 

 

3️⃣ 이혼 후 재산분할로 단독 명의 이전

  •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서에 따라 한쪽에게 단독 소유권 이전
  • ‘매매’나 ‘증여’가 아닌 법원 인용 판결 → 세금 최소화 가능
  • 단,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협의서 공증 필수

 

 

 

 

 

 

 

 

 

2. 명의이전할 때 꼭 확인할 3가지 체크리스트

 

① 기존 대출 여부

  • 대출이 있는 경우 → 명의 변경 시 은행 동의 필수
  • 일부 은행은 전환 대출 or 신규 대출 조건 필요

 

 

 

 

 

 

② 취득세, 양도세 사전 계산

  • 명의이전 방식에 따라
    • 취득세: 1~3.5%
    • 양도세: 기본공제 후 차익 구간별 과세
  • → 증여 vs 매매에 따라 차이 큼

 

 

 

 

③ 가족 간 이전 시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

  • 부부: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 부모 자녀 간: 5천만 원 (성인 자녀 기준)
  • 형제간: 1천만 원 이하만 면제

 

 

 

 

 

 

 

 

결론

 

팔지 않고도 명의만 바꾸는 방법은 증여, 지분 매매, 재산분할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 세금
  • 법적 책임
  • 금융기관 동의

등이 다르므로 사전에 준비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명의이전 전, 반드시 세무 + 법률 + 금융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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