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 시간제 보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 신청대상
이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 수당 (현금)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시간제 보육료 4,000원 중 부모 자부담 1,000원 (정부지원 3,000원) 신청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간제 보육제공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알아보기
- 시간제보육 상담 1661-9361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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