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1. 20. 20:2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총정리

오늘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8세 미안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각 시군구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신청절차-표사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알아보기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535
  • 서울특별시 가족 담당관 02-2133-5186
  •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 062-613-2282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064-710-2887
  •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 055-211-2243
  •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관 053-880-4541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52
  •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063-280-2522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041-635-2043
  •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043-220-3944
  • 강원도 여성청소년 가족과 033-249-2698
  • 경기도 여성가족과 0310-8008-2521
  • 울산광역시 여성가족 청소년과 052-229-3481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42-270-4673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032-440-2873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 053-803-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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