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8세 미안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각 시군구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알아보기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535
- 서울특별시 가족 담당관 02-2133-5186
-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 062-613-2282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064-710-2887
-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 055-211-2243
-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관 053-880-4541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52
-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063-280-2522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041-635-2043
-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043-220-3944
- 강원도 여성청소년 가족과 033-249-2698
- 경기도 여성가족과 0310-8008-2521
- 울산광역시 여성가족 청소년과 052-229-3481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42-270-4673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032-440-2873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 053-803-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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