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12. 07:55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알아보기/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이라고-써있는-사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지원대상

  • 신용회복 지원 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 지원내용

  • 채무자의 상황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20~70%, 취약 의무자는 최대 90%)등을 지원

● 신청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를 통해 인터넷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https://cyber.ccrs.or.kr/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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