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지원대상
- 신용회복 지원 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 지원내용
- 채무자의 상황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20~70%, 취약 의무자는 최대 90%)등을 지원
● 신청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를 통해 인터넷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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