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 지원방법
- 채무자의 상황(연령,연체기간,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 (원금의 20~7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 (최장 10년)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신청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 에서 신청
● 문의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 콜센터 (☎ 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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