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12. 16:09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총정리

심각한 문제이면서, 사라져야 할 문제이기도 한 문제가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를 당했을 때 피해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부터 하나씩 총정리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도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일을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의무자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의무자란 정확히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교사 직업군(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신학 겸임교사 등)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학원 및 교습소 장과 그 종사자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

  • 신체학대: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 정서학대: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 성학대: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노 출 과 같은 행위
  • 방임:의식주 소홀,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음, 비위생적인 환경 등

그렇다면 신고할 때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 아동과 학대를 하고 있는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관해 대략적인, 간단한 정보를 말하고, 어떤 부분에서 학대를 의심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하면 나중에 보복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게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혹시나 보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정책 알아보기

학대피해를 받은 만 18세 미만의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먼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아동학대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조사를 합니다. 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와 상담 등을 지원해주는 기관도 있습니다. 바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므로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 쉼터는 학대받은 아이를 보호하고 동시에 숙식을 제공합니다. 상담 및 심리검사와 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도 지원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지원 문의방법

우선 제일 중요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112 또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앱 "아이 지킴 콜 112"를 미리 깔아 두시고 신고하실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피해아동 지원과 관련된 문의는 전국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총 73개소에 문의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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