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11. 20:12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방법 총정리

신용불량자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국민 취업지원사업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압류 장지 통장도 만들 수 있으며, 취업과 일자리 제공도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국민 취업제도 신청자격

신용불량자가 되면 무언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취업도 어렵고, 통장 개설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 취업제도는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구분됩니다. 자세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Ⅰ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대산이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요건심사령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무관한 사람)
  •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Ⅱ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특정계층이란?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신용회복 지원자 즉, 신용불량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 구직단념 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자유무역협정(FTA) 패해 실직자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신용불량자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취업제도를 이용하여 '취업 이룸 통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취업 이룸 통장'은 전국 11개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 이룸 통장' 만들 수 있는 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농협중앙회, 수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은행, 우체국,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신청절차

  1.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신용불량자라면 신청 유형 중에 위에 설명했던 특정계층 유형인 '신용회복 지원자'를 선택합니다.
  2. 서류 신청 작성 전에 미리 워크넷에 가입하신 후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3.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4. 서류작성 후 에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서류제출 후 심사 후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를 발급받고 난 후
  6.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를 들고 '취업 이룸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11개의 은행중 한 곳에 가신 후
  7. '취업 이룸 통장' 즉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8. 취업 이룸 통장을 만들면 수당 지급을 통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이 돼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로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있는 사람
  • 유형 1 참여자여야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상세-자격표
구직촉진수당 표

  • 구직촉진수당은 월 최대 50만 원 지급되며, 분할지급은 총지급액인 300만 원에서 20만 원, 50만 원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수당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발생한다면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급주기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 유무, 소득액, 소득 내용, 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현금으로 신청자의 계좌에 들어갑니다.
  • 정해진 구직활동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만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50%~100 미만으로 이행하셨을 경우에는 수당이 50% 감액 지급됩니다.
  • 최초 취업지원 프로그램 계획하실 때 구직활동 지원에서 요구하는 월 1회 이상 상담, 이력서 작성, 면접방법 등 교육을 수 료하 신 다음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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