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24. 07:00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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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 (시간제 연 84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서비스종류 대상 이용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유식 먹이기,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목욕 등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 만12세이하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학교,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종합형) 생후 3개월 ~ 만12세이하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아동 관련 세탁,놀이공간 정리,청소,아동식사 및 간식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질병감염아동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 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 시설이용 아동 :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당 10,550원)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12,66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A형
(2015.1.1.이후 출생)
B형
(2014.12.31.이전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968원 (85%) 1,582 (15%) 10,761 (85%) 1,899 (15%) 9,495 (75%) 3,165 (25%)
나형 120% 이하 6,330원 (60%) 4,220 (40%) 7,596 (60%) 5,064 (40%) 6,330 (50%) 6,330 (50%)
다형 150% 이하 1,583 (15%) 8,967 (85%) 6,330 (50%) 6,330 (50%) 6,330 (50%) 6,330 (50%)
라형 150% 초과 - 10,550 (100%) 6,330 (50%) 6,330 (50%) 6,330 (50%) 6,330 (50%)

 

 

 

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시간당 10,550원) 종합형 (시간당 13,720원)
A형 (2015.1.1.이후 출생) B형 (2014.12.31.이전 출생) A형 (2015.1.1.이후 출생) B형 (2014.12.31.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95원 (90%) 1,055원 (10%) 8,440원 (80%) 2,110원 (20%) 9,495원 4,225원 8,440원 5,280원
나형 120% 이하 6,330원 (60%) 4,220원
(40%)
2,110원 (20%) 8,440원 (80%) 6,330원 7,390원 2,110원 11,610원
다형 150% 이하 1,583원 (15%) 8,967원
(85%)
1,583원 (15%) 8,967원 (85%) 1,583원 12,137원 1,583원 12,137원
라형 150% 초과 - 10,550원 - 10,550원 - 13,720원 - 13,720원

[신청방법]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이 돌봄 누리집에서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 (본인부담) : 아이 돌봄 누리집 에서 신청 (☎ 1577-2514)

 

 

 

https://idolbom.go.kr/front/main/main.do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이돌봄 누리집 (☎ 1577-2514)

 

 


[유의사항]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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