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 (시간제 연 84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서비스종류 | 대상 | 이용시간 | 돌봄 서비스 범위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유식 먹이기,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목욕 등 |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생후 3개월 ~ 만12세이하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학교,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종합형) 생후 3개월 ~ 만12세이하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아동 관련 세탁,놀이공간 정리,청소,아동식사 및 간식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 질병감염아동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 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 시설이용 아동 :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당 10,55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12,660원)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A형 (2015.1.1.이후 출생) |
B형 (2014.12.31.이전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8,968원 (85%) | 1,582원 (15%) | 10,761원 (85%) | 1,899원 (15%) | 9,495원 (75%) | 3,165원 (25%) |
나형 | 120% 이하 | 6,330원 (60%) | 4,220원 (40%) | 7,596원 (60%) | 5,064 원(40%) | 6,330원 (50%) | 6,330원 (50%) |
다형 | 150% 이하 | 1,583원 (15%) | 8,967 원(85%) | 6,330원 (50%) | 6,330원 (50%) | 6,330원 (50%) | 6,330원 (50%) |
라형 | 150% 초과 | - | 10,550원 (100%) | 6,330원 (50%) | 6,330 원(50%) | 6,330원 (50%) | 6,330원 (50%) |
유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 서비스 | |||||||
기본형 (시간당 10,550원) | 종합형 (시간당 13,720원) | ||||||||
A형 (2015.1.1.이후 출생) | B형 (2014.12.31.이전 출생) | A형 (2015.1.1.이후 출생) | B형 (2014.12.31.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495원 (90%) | 1,055원 (10%) | 8,440원 (80%) | 2,110원 (20%) | 9,495원 | 4,225원 | 8,440원 | 5,280원 |
나형 | 120% 이하 | 6,330원 (60%) | 4,220원 (40%) |
2,110원 (20%) | 8,440원 (80%) | 6,330원 | 7,390원 | 2,110원 | 11,610원 |
다형 | 150% 이하 | 1,583원 (15%) | 8,967원 (85%) |
1,583원 (15%) | 8,967원 (85%) | 1,583원 | 12,137원 | 1,583원 | 12,137원 |
라형 | 150% 초과 | - | 10,550원 | - | 10,550원 | - | 13,720원 | - | 13,720원 |
[신청방법]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이 돌봄 누리집에서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 (본인부담) : 아이 돌봄 누리집 에서 신청 (☎ 1577-2514)
https://idolbom.go.kr/front/main/main.do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이돌봄 누리집 (☎ 1577-2514)
[유의사항]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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