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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아이 보육 지원정책 중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 비교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원되고 두 수당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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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수당 총정리
영아 수당은 만 0~1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아 수당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시에는 종일제 아이 돌봄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종일제아이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중 한 가지 서비스 지원합니다.
- 현금, 보육료, 아이 돌봄 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합니다.(서비스 간 변경 가능)
영아수당(현금) | 보육료 | 종일제아이돌봄 |
30만원 | 이용권 (바우처) | 이용권 (바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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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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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총정리
아동수당은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8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연령(개월) | 금액 | 연령(개월) | 금액 | 연령(개월) | 금액 |
0~11개월 | 20만원 | 0~11개월 | 20만원 | 0~35개월 | 20만원 |
12~23개월 | 15만원 | 12~23개월 | 17만 7000원 | ||
24~35개월 | 10만원 | 24~35개월 | 15만 6000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47개월 | 12만 9000원 |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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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문의방법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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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수당 및 아동수당 관련 정보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신청월은 기존 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영아 수당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
- 가정 양육하며 영아 수당(현금)을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어린이집을 가도 영아수당 현금이 나올까?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되므로 현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출생아의 영아수당 신청기한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영아 수당(현금)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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