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9. 20:36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 급여지원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부터 하나하나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조건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에 충족되면 신청 가능 대상자가 됩니다.

  •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조건에 충족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합니다.
  •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 없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금액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지급
  •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작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엄마 3개월+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먼저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비서류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 흥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우편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기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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