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자금 대출로 신용회복의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 마련을 통해 기본적인 청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용인시의 지원사업이니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 공고일 기본 본인 도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용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지원합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 중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 신용유 의자 정보에 등록된 자를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을 아래의 1,2,3의 해당요건에 모두 충족되는 경우 선정기준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 공고일 기준 본인 도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으며,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여 신용유 의자로 등록된 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한국장학재단에 초입금을 지원하며 기간 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최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분할상환 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 지원(채무금액의 10% 상당, 1인당 최고 100만 원 이내)
-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지연배상금 감면
- 법적 조치 유보 및 신용도 판단 정보 해제
- 지원액(1인 100만 원 이내)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초입금을 제외한 채무액은 청년 본인이 원리금 분할로 상환
신청방법
신청은 이메일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snazzyguy@korea.kr) 신용유 의자 등록 여부 및 채무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 지원 상담센터 159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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