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21. 07:10

[영아수당]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연회색-바탕에-영아수당-이라고-써있는-사진
영아수당

 

영아 수당

 

 

[지원대상]

- 만 0세~1세 아동 (2022년생부터)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중 한 가지 서비스 지원.

※ 현금, 보육료, 아이 돌봄 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30만원

이용권(바우처) 이용권(바우처)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https://www.gov.kr/portal/main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유의할 사항]

● 어린이집을 가도 영아 수당 현금이 나올까?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아 수당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되므로 현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영아 수당은 어떻게 지원될까?

- 영아 수당은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아 수당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 출생아 영아수당 신청기한은?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영아 수당(현금)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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