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천시의 지자체 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선정기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목적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난방 연료비 및 월동대책비를 지원하여 겨울철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시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가구(매년 11월 중 지원)를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비대상자를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이 사업은 세대당 연 80,0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시기는 매년 11월 중에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난방연료비, 월동대책비라는 이름으로 10월 중 공고가 올라오면 거주지 관할 주민 센 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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