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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할 정보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알아보기

by 그린골드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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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신청방법부터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해야 할까

장기요양등급을 받기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1등급에서 5등급, 인지 지원등급 까지 6개의 등급이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식사를 준비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을 정부에서 심사하여 등급화 한 것입니다.

 

등급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인 경우,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 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민인 자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단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는 

  • 65세 이상 몸이 불편한 어르신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신청서를 준비하셨다면 

  • 거주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어르신과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팩스
  • 우편
  • 국민건강보험 공단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신청 시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그 이후에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나옵니다. 방문 조사 시 시간과 장소는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이 얼마나 불편한지, 어느 정도 상태인지 등을 조사합니다.

 

세 번째는 등급판정을 합니다.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판정받게 됩니다. 등급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는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지정된 날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판정 결과 통지입니다.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이용 계획서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어르신에게 전달됩니다. 등급판정이 결정되면 장기요양인정 번호를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알아보기

장기요양인정 기간은 최소 1년이며, 갱신 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 장기요양 2등급 ~ 4등급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 5등급, 인지 지원등급의 경우 : 2년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이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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