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의 아동 지원사업 중 하나인 장애아동 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자격
장애아동수당 신청자격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합니다.) 중인 경우네는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장애아동 수당 지원내용 알아보기
장애아동수당은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서 매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줍니다.
구분 | 중증장애 아동수당 (종전 1급,2급,3급 중복) |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급)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월 22만원 | 월 11만원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 월 17만원 | 월 11만원 |
보장시설구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월 9만원 | 월 3만원 |
장애아동 수당 신청방법과 문의방법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절차는 이렇습니다.
읍면동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으로 진행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전화 상담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알아보기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은 장애인도 장애인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하여야 합니다.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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