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장애인
[지원내용]
- 36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구분 | 지원내용 |
시각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 리모컨), 음성시계,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 판독기(광학문자 판독기),녹음 및 재생장치 |
심장 장애인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청각 장애인 | 시각신호 표시기,진동시계,헤드폰(청취증폭기)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탁자형 등 3개 품목), 음식 섭취용 보조기기 (칼,포크,젓가락,빨대 등 5개 품목), 기립훈련기,목욕의자,휴대용 경사로,이동변기,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환경제어장치,안전손잡이,장애인용 유모차,피더시트,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장애인용 의복 및 신발,휠체어 액세서리,전동침대,소변수집장치,낙상알림기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 대화용 장치 |
뇌병변 장애인 | 대체입력장치 (스위치)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자격기준 검토(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교부 결정
[문의]
-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 1670-5529)
- 관할 지자체
https://www.knat.go.kr/knw/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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