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구분 | 만 18세~64세 | 만 65세 이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38만 7,500원 ● 기초급여 30만 7,500원 ● 부가급여 8만원 |
38만 7,500원 ● 부가급여 38만 7,500원 |
주거급여,교욱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 최고 37만 7,500원 ● 기초급여 30만 7,500원 ● 부가급여 7만원 |
7만원 ● 부가급여 7만원 |
차상위 초과 | 최고 32만 7,500원 ● 기초급여 30만 7,500원 ● 부가급여 2만원 |
4만원 ● 부가급여 4만원 |
※ 차상위 계층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56만 540원) 이하
※ 만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 (별도 신청 필요)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장애인연금)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twataa/wlfareInfo/dspsnInfo.do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의 급여입니다.
[유의사항]
- 재심사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 재심사 면제 대상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 대상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 201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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