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규모 사업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단을 경감하는 사업인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두루누리 )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예술인, 특고(플랫폼종사자 포함) 및 그 해당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예술인,특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 연금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전년도 말 기준의 사업인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 연도인 신규 사업장의 경우
- 당연 적용 성립 신고 당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 연도에 소급된 신규 사업장인 경우 보험료 지원 신청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 ~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해당 기간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의 재산 종합소득 등의 기준
- 지원자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6억 원 미만인 경우
- 지원자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내용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신규 가입자에게 8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헙기 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신청
-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기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서비스 지원 후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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