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1. 4. 13:35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사업 (두루누리) 총정리

오늘은 소규모 사업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단을 경감하는 사업인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두루누리 )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예술인, 특고(플랫폼종사자 포함) 및 그 해당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예술인,특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 연금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전년도 말 기준의 사업인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 연도인 신규 사업장의 경우

  • 당연 적용 성립 신고 당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 연도에 소급된 신규 사업장인 경우 보험료 지원 신청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 ~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해당 기간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의 재산 종합소득 등의 기준

  • 지원자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6억 원 미만인 경우
  • 지원자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내용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신규 가입자에게 8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헙기 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신청
  •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기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신청-링크-이미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신청절차 알아보기

저임금근로자-사회보험료지원-사업-신청절차-표사진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사업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서비스 지원 후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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