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인 보훈요양원 이용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요양원 이용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정도 판정자 및 참 점유 공자 본인
선정기준 알아보기
-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에게 지원합니다.
- 생활이 곤란한 자는 생활수준 조사 대상 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 소득 100% (4인 가족 512만 1,080원) 이하이면서 아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 부양의 부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 소득 200% (4인 가족 1,024만 2,160원)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중상이자는 생활수준 조사 제외
지원내용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 (40! 80%)를 감면합니다.
-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 (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정도 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 실료 증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보훈요양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문의방법은 아래의 번호 중 해당되는 지역에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 수원 보훈요양원 031-240-9000
- 대구 보훈요양원 053-606-3000
- 광주 보훈요양원 062-602-5800
- 김해 보훈요양원 055-340-8585
- 대전 보훈요양원 042-829-3000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 남양주 보훈요양원 031-579-7000
- 원주 보훈요양원 033-769-2000
- 전주 보훈요양원 063-22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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