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26. 07:10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고방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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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지원내용]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아동보호 전문기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학대피해아동 쉼터) 학대 재발 위험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아동 보호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 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 지원

-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 및 문화 체험 지원


[신고방법]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또는 모바일 앱 "아이 지킴 콜 112"


[문의]

-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73개소) 애 문의, 상담

 

 

 

https://www.ncrc.or.kr/ncrc/main.do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직무상 아동학 대사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

-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교사 직군 (초, 중등 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신학 겸임교사 등)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노 출 등

■ 방임 : 의식주 소홀,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음, 비위생적인 환경 등


[신고 시 유의사항]

- 학대피해 의심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를 말씀해주시고, 학대 의심상황과 관련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알려주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보호되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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