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1. 2. 17:13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격

오늘은 주월 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 월세자금 융자를 통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격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격

부부합산 순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우대형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는 우대형 연 1.0% p, 일반형 연 1.5% p를 적용합니다.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 조시 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필요합니다.
  •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고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주택도시 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기금e든든)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하셔서 대출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주거안정-월세대출-신청절차-표사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기업,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주택도시기금 1566-900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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