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주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하며,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 부상, 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자동복막투석(복막 관류액 등) : 만성신부전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신경인성 방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벙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기침 유방기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 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양압기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재료비를 지급합니다.
- 산소치료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 당뇨병 관리기기를 제공합니다.
-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 (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제공합니다.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침 유발 기를 제공합니다.
- 양압기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신청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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