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의 학부생, 전문대학의 전문기술 석사, 일반대학원생으로 재학 및 입학,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구분 | 학부 | 대학원 |
대상 | 협약 체결대학 학부생 | 협약 체결대학 일반대학원생 및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 이수 중인 학생 |
연령 | 만 35세 이하 ※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45세 이하 |
만 40세 이하 |
성적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제한없음 |
소득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다자녀 가구는 소득 무관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지원내용]
■ 대출금리
- 1.7% (변동금리)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 원)
■ 이자지원
-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 상환방법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경우 원리금 상환유예, 초과 시 소득에 따라 의무상환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https://www.kosaf.go.kr/ko/main.do
[유의사항]
- 2022년부터 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재학 중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됩니다.
- 2022년 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출 지원대상 범위에 전문대의 전문기술 석사 및 일반대학원생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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