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25. 07:08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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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의 학부생, 전문대학의 전문기술 석사, 일반대학원생으로 재학 및 입학,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구분 학부 대학원
대상 협약 체결대학 학부생 협약 체결대학 일반대학원생 및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 이수 중인 학생
연령 만 35세 이하
※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45세 이하
만 40세 이하
성적 제한없음 제한없음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제한없음
소득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다자녀 가구는 소득 무관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지원내용]

대출금리

- 1.7% (변동금리)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 원)

 

 

 

■ 이자지원

-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 상환방법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경우 원리금 상환유예, 초과 시 소득에 따라 의무상환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https://www.kosaf.go.kr/ko/main.do


[유의사항]

- 2022년부터 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재학 중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됩니다.

 - 2022년 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출 지원대상 범위에 전문대의 전문기술 석사 및 일반대학원생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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