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지역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현,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 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
※ 쌍둥이 100만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네 쌍둥이 200만 원
[신청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경기 민원 24)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외국인 신청 불가
https://gg24.gg.go.kr/main/main.do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제출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주민등록등본, 초본
● 직접 첨부-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연 계시)-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연 계시)-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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