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지원내용]
■ 요양급여
-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당뇨병환자,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으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건강비
- 건강검진 실시 (2년에 1회,비사무직은 매년)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14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 원 추가 지급)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포함), 자녀, 손자녀(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신청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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