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26. 07:00

[건강보험제도]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요양급여/요양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노란색-바탕에-건강보험제도-라고-써있는-사진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지원내용]

■ 요양급여

-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당뇨병환자,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으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건강비

- 건강검진 실시 (2년에 1회,비사무직은 매년)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14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 원 추가 지급)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포함), 자녀, 손자녀(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신청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