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헙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하는 사업인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료 지원 신청대상
- 주택소유자, 세입자 및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소유자 및 세입자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 주택(동산 포함)이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지원내용
-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 대상별 지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주택 및 온실, 소상공인) : 70~92%
- 차상위계층 : 77.5~92%
- 기초생활수급자 : 86.5~92%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지자체 풍수해보험 업무담당자에게 보헙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보험사를 지정하여 단체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 정부지원 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부담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단, 제삼자 기부자가 대납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민간보험사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알아보기
- 한화손해보험 (풍수해보험) 02-2100-0164
- DB손해보험 (풍수해보험) 02-2100-5103
- 현대해상 (풍수해보험) 02-2100-5104
- 삼성화재 (풍수해보험) 02-2100-5105
- KB손해보험 (풍수해보험)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풍수해보험) 02-210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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