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자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포함)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이 사업은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하여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고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의료기관(본인부담금 사전 차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서비스 지원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방법 알아보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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